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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27일)부터 달걀·가공품 5만톤 수입관세 면제

염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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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일(27일)부터 한시적으로 달걀과 달걀 가공품의 수입 관세를 면제합니다.

정부는 오늘 열린 국무회의에서 달걀과 달걀 가공품 수입시 적용되는 기본 8∼30% 관세율을 오는 6월30일까지 면제하는 할당관세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최근 조류 인플루엔자(AI) 확산으로 인해 달걀류 소비자 가격이 평년 대비 26% 상승하는 등 국내 수급 상황을 고려해 정부는 무관세 수입 물량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무관세가 적용되는 물품은 신선란과 훈제란 등 달걀류 8개 품목 5만톤이며, 수급 상황에 따라 무관세 기간이 연장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계란을 수입할 수 있는 국가는 뉴질랜드, 스페인, 미국, 태국 등입니다.




염현석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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