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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몽니? 국민은행 난데없는 소송전 불똥

박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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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국민은행이 최근 인도네시아에서 1조 600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습니다. 국민은행이 인도네시아 현지 은행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위법을 행사했다는 주장인데요. 국민은행은 난데없는 소송에 당혹스럽다는 입장입니다. 일각에서는 인도네시아 관치금융에 국민은행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됩니다. 박지웅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인도네시아 부코핀은행 최대주주인 국민은행이 최근 2대 주주인 보소와그룹으로부터 1조 600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습니다.

보소와그룹은 국민은행의 부코핀 경영권 인수가 위법하다며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과 국민은행을 대상으로 소송을 냈습니다.

국민은행은 당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경영권 지분 확보는 현지 금융당국을 포함해 정부기관의 승인을 받고 진행한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국민은행은 지난 2018년 7월 부코핀은행에 지분 22%를 투자한 이후 지난해 7월 주주배정 유상증자 참여로 11.9%를 이어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방식으로 지분 33.1%를 잇따라 인수했습니다.

당시 인도네시아 정부는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던 부코핀은행을 살리기 위해 본래 2대주주였던 국민은행의 경영권 확보를 적극 지원했습니다.

반면 당국은 부코핀은행의 기존 최대 주주인 보소와그룹이 방만한 경영을 했다며 지난해 8월 지배주주재심사에 탈락시켰습니다.

그 결과 보소와그룹 지분율은 20%대에서 11.6% 낮아지며 2대 주주로 내려 앉았고 국민은행은 최대주주로 올라섰습니다.

보소와그룹은 재심사 결과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일각에서는 보소와그룹이 인도네시아 야당과 손 잡고 정부와 당국을 압박하는 과정에서 국민은행이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격으로 피해를 입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국내 은행들이 해외진출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지정학적, 정치적 이슈가 불거질 수 있어 현지 사정을 면밀히 조사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과 교수: 동남아 국가 같이 관치금융이 성행하는 국가에서는 사전에 사무소 개소를 통해 현지의 금융 관행이라든가 현지 사정을 면밀히 살핀 다음에 투자를 하는게...]

국민은행은 이번 소송에 대해 향후 소장 수령 후 법률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박지웅입니다.




박지웅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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