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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배우자의 분할연금수급권

김지향




최근 황혼 이혼이 늘어나면서 이혼한 배우자의 연금을 나눠 받을 수 있는 분할연금수급권에 대한 관심도 부쩍 높아졌다. 황혼 이혼 특성상 배우자 중 한 사람만 경제활동을 하고, 다른 사람은 가사노동에 집중해온 경우가 많다 보니 노후의 생계유지 및 빈곤에 처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함과 더불어 혼인기간 동안 재산 형성에 공동 기여한 부분을 인정하여 이혼 배우자의 연금을 나눠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국민연금의 경우 국민연금법 제64조 제1항의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자가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제1호),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것(제2호), 60세가 되었을 것(제3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의 연금(이하 ‘분할연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분할연금액은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액(부양가족 연금액은 제외함) 중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으로 한다’고 분할수급권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공무원연금의 경우 공무원연금법 제45조 제1항, 사립학교 교직원연금의 경우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 42조에 의해 분할연금수급권을 규정하고 있다. 단, 군인연금의 경우 관련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혼과정에서 반드시 분할 대상으로 따로 주장할 필요가 있다.

산정 방식은 국민연금의 경우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액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을 받게 되며, 공무원연금은 배우자였던 자의 퇴직연금액 또는 조기퇴직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을 받을 수 있다.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역시 공무원연금과 같은 방식으로 산정한다.

하지만 국민연금법 제64조의2, 공무원연금법 제46조의 분할연금 지급의 특례에 따르면 "분할연금액은 배우자였던 사람의 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으로 한다"라는 조항에도 불구하고 민법 제839조의2 또는 제843조에 따라 연금의 분할에 관하여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고 되어 있다. 즉, 협의 또는 재판상 이혼에서의 분할연금의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은 분할연금 지급의 특례 적용 시, 공무원연금법을 준용한다).

그러나 대법원 2018두65088 판결에 비추어 보면, 이혼당사자 사이에 연금의 분할 비율 등을 달리 정하기로 하는 명시적인 합의가 있었거나 법원이 이를 달리 결정하였음이 분명히 드러나야 한다. 청산조항의 기재만 존재하는 경우 추후 이혼배우자는 공단에 분할연금수급권 청구가 가능해진다.

즉 이혼 당사자 사이의 협의서나 조정조서 등을 포함한 재판서에 연금의 분할 비율 등이 명시되지 않았다면, 재산분할절차에서 이혼배우자가 자신의 분할연금 수급권을 포기하거나 자신에게 불리한 분할 비율 설정에 동의하는 합의가 있었다거나 그러한 내용의 법원 심판이 있었다고 보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처럼 이혼 배우자의 분할연금수급권은 연금에 따라 규정이 다르며 별도로 주장하지 않으면 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연금 분할 비율 명시 여부 등에 따라 수급 가능 여부 및 금액 등이 달라질 수 있다. 이혼 배우자의 연금에 대한 권리를 확실하게 행사하고 싶다면 이러한 부분을 놓치지 않도록 전문가와 충분한 상담을 하며 진행해야 할 것이다.

도움말: 로엘법무법인 이혼전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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