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N NEWS
 

최신뉴스

홍천군민 재산권 보장 프로젝트, ‘부동산특별조치법’ 추진

신효재 기자

(사진=신효재 기자)허필홍 홍천군수

허필홍 홍천군수는 10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별조치법은 소유권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거나 등기부의 기재사항이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한시적으로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적용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사실상 양도,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은 부동산 등이다.

신청 절차는 토지소유자가 읍면장이 위촉한 5명 이상 보증인(법무사 1명 포함)의 보증서를 첨부해 홍천군 토지주택과로 확인서 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군은 신청서를 접수한 후 보증 취지 확인 및 해당 토지의 이해관계인에게 확인서발급 신청 사실 및 발급 취지 통지서를 통보하고 2개월간의 공고 기간을 거친다.

해당 토지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이 없으면 군에서 확인서를 발급한다.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려면 군에서 확인서를 발급받아 관할 등기소에 등기 신청하면 된다.

단 중대한 과실로 인해 허위 보증서를 작성하거나 이를 작성하게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히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해태 과태료와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기미등기자에 대한 벌칙 등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지난해 일반보증인 및 자격보증인의 위촉을 완료하고 특별법을 추진한 결과 1월 말 현재 79건 97필지의 신청을 받았고 75필지에 대해 공고가 진행 중이다. 22필지의 확인서가 발급돼 20필지의 등기가 완료됐다.

또 올해부터 보증 책임을 강화하고 유효한 보증 확신 부담 등에 따른 일반보증인의 보증 기피를 방지하고자 일반보증인을 대상으로 보증서류 조사‧검토에 따른 수당을 지급한다.

허 군수는 "수당 지급으로 보증 시 일반보증인의 현지 조사‧검토 등 실비를 보장해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라며 "이번 특별법이 2년간 한시적 시행됨에 따라 기간 내 적용대상 토지 전량이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 부동산의 권리 관계를 바로 잡아 군민의 재산권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2020년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진행한다.


신효재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머니투데이방송의 기사에 대해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하실 분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고충처리인 : 콘텐츠총괄부장 ombudsman@mtn.co.kr02)2077-6288

MTN 기자실

경제전문 기자들의 취재파일
전체보기

    Pick 튜브

    기사보다 더 깊은 이야기
    전체보기

    엔터코노미

    more

      많이본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