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민 재산권 보장 프로젝트, ‘부동산특별조치법’ 추진
신효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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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신효재 기자)허필홍 홍천군수 |
허필홍 홍천군수는 10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별조치법은 소유권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거나 등기부의 기재사항이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한시적으로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적용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사실상 양도,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은 부동산 등이다.
신청 절차는 토지소유자가 읍면장이 위촉한 5명 이상 보증인(법무사 1명 포함)의 보증서를 첨부해 홍천군 토지주택과로 확인서 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군은 신청서를 접수한 후 보증 취지 확인 및 해당 토지의 이해관계인에게 확인서발급 신청 사실 및 발급 취지 통지서를 통보하고 2개월간의 공고 기간을 거친다.
해당 토지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이 없으면 군에서 확인서를 발급한다.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려면 군에서 확인서를 발급받아 관할 등기소에 등기 신청하면 된다.
단 중대한 과실로 인해 허위 보증서를 작성하거나 이를 작성하게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히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해태 과태료와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기미등기자에 대한 벌칙 등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지난해 일반보증인 및 자격보증인의 위촉을 완료하고 특별법을 추진한 결과 1월 말 현재 79건 97필지의 신청을 받았고 75필지에 대해 공고가 진행 중이다. 22필지의 확인서가 발급돼 20필지의 등기가 완료됐다.
또 올해부터 보증 책임을 강화하고 유효한 보증 확신 부담 등에 따른 일반보증인의 보증 기피를 방지하고자 일반보증인을 대상으로 보증서류 조사‧검토에 따른 수당을 지급한다.
허 군수는 "수당 지급으로 보증 시 일반보증인의 현지 조사‧검토 등 실비를 보장해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라며 "이번 특별법이 2년간 한시적 시행됨에 따라 기간 내 적용대상 토지 전량이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 부동산의 권리 관계를 바로 잡아 군민의 재산권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2020년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진행한다.
신효재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