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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시, 미성년 자녀를 위한 면접교섭권

김지향



평생 함께 하기로 서약했던 부부가 이혼을 선택하기까지는 수많은 고민이 따르기 마련이다. 특히 아직 어린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라면 아이에게 상처가 되지는 않을지 걱정이 되면서도, 한편으로는 험난한 이혼 과정에서 아이를 충분히 배려하지 못해 자신도 모르게 더 큰 상처를 입히기도 한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이혼이 끝난 뒤에도 양육자와 비양육자 간에는 면접권 교섭 의무 이행이 뒤따라오게 된다.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민법 제837조의 2에 따라 면접교섭의 권리가 주어진다. 그러나 이혼 소송 과정에서 부부의 갈등이 심해진 경우, 양육비 청구권이나 면접교섭 이행명령 등에서도 갈등이 불거져 장기간 대립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혈육을 중시하는 우리나라 정서상 아이를 마음대로 만나지 못한다는 사실만으로도 크게 낙담하기도 하며, 반대로 이혼한 배우자가 아이를 만나 정서적으로 아이를 더욱 힘들게 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기도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자녀에게 초점을 맞추는 일이다.

만약 자녀를 만나지 못해 걱정이 크다면, 면접교섭심판 중이거나 이혼소송 중에도 면접교섭의 사전처분 신청을 통해 면접교섭이 가능하다. 또한 상대방이 면접교섭을 부당하게 거부하거나 방해할 경우, 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다. 다만 이행명령 신청을 위해서는 가사비송사건으로 면접교섭 허가를 구하는 취지의 청구 심판이 선행돼야 한다.

반대로 비양육자의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 청구 또한 가능하다. 그러나 가능하다고 해서 자녀의 생각과 권리를 존중하지 않고 상대방과 자녀의 관계를 단절시키기 위해 상의 없이 이를 행사하는 것은 위험하다. 자녀가 마음의 상처를 크게 입을 수 있어서다.

실제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고유정 사건 또한 면접교섭 이행으로 인한 갈등이 사건의 불씨가 되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국내에는 아이들이 부모와 안전하게 만날 수 있게 도와주는 면접교섭센터가 확대되어가고 있으며, 법원은 2025년까지 전국에 15개 센터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면접교섭에 대한 모든 절차는 무엇보다도 ‘미성년자녀의 복리’를 위해 진행되어야만 한다. 만약 면접교섭권 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거나,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 어렵다면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부모의 이혼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녀들에게 면접교섭권으로 인한 갈등이 또 다른 고통을 안겨주어서는 안 될 것이다.

도움말=로엘법무법인 이혼전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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