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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메디톡스 '코어톡스주' 국가출하승인

석지헌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메디톡스의 허가 취소된 보툴리눔 톡신 제제에 대해 국가출하승인을 결정했다. 이로써 메디톡스는 기존 재고 외에 새로 생산한 보톡스 제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됐다.

24일 식약처 의약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식약처는 이날 메디톡스의 허가 취소된 3개 보툴리눔 톡신 제제 중 코어톡스주에 대해 국가출하승인을 완료했다.

국가출하승인은 제조회사의 품질검사를 거친 제품을 시중에 유통시키기 전에 국가에서 시험 및 서류검토(제조 및 품질관리요약서)를 거쳐 제품의 품질을 확인하는 제도다.

식약처는 앞서 지난해 11월 13일 메디톡신주 4개 제품과 코어톡스주 1개 제품의 품목허가를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메디톡스가 국가출하승인 없이 도매상에 넘겨 수출하는 등 약사법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메디톡스는 대전고등법원에 품목 허가 취소 등 처분에 대한 취소 및 집행 정지 소송을 냈고, 대전지법은 메디톡스가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석지헌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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