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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거래소도 영업 가능…가상화폐 특금법 '구멍'

박미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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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정부가 오는 25일부터 자금세탁과 같은 불법 거래를 막기 위해 가상화폐 산업에 대한 규제를 시행합니다. 정부가 정해놓은 조건을 충족해야만 가상화폐 거래소 운영이 가능한데요. 하지만 허위거래로 유죄를 선고받았거나 재판이 진행 중인 거래소도 문제없이 영업이 가능해 규제안에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미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사내용]
오는 25일부터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명 '특금법'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가상화폐 거래소을 대상으로 자금세탁과 같은 불법 거래를 막겠다는 건데, 법안 곳곳에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불법, 허위 거래가 의심되는 가상화폐 거래소 신고 요건이 불명확합니다.

법안 내용을 뜯어보면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신고는 특금법 시행 후 최초로 법률 위반행위를 한 경우부터"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쉽게말해 특금법이 시행되는 3월 25일 이후에 발생한 위반행위부터 정부가 제재하겠다는 겁니다.

상황이 이렇자, 관련 조항을 두고 특정 가상자산사업자(거래소)에게만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업비트를 비롯한 빗썸, 코인원 등이 각종 법적공방을 이어 나가고 있습니다.

[가상자산거래소 관계자: 유죄판결이 난다고 해서 회사가 없어지지는 않겠지만, 사실은 그런 혐의가 있는 보직들이 바뀌면 쇄신 의미도 있고 조직 정비가 되면서 기존에 했던 행태를 안 할 가능성이 사실 높거든요. 아무런 처벌 없이 보직을 유지하게 되면 언젠가는 또 범죄행위가 재발할 우려가 있죠]

일각에선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게 되면 오히려 가상화폐 산업 발전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하지만, 산업발전 저해와는 무관하다는 반대 여론이 더 우세합니다.

[김경환 /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 풍토 자체를 나쁘게 하는 거니깐 그런 반론은 부적절한 거 같아요. 암호화폐, 가상자산을 이용하는 고객도 꽤 많고 그래서 고객 보호의 필요성이 중요하니깐 등록 단계에서 걸러주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사실상 허위 거래 이력이 있는 거래소를 규제할 수 있는 조항이 빠져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전문가들은 '거래소의 투명한 운영'이라는 특금법 본래 취지에 맞게 수정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머니투데이방송 박미라입니다.(mrpark@mtn.co.kr)




박미라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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