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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거래소 문 닫으면…특금법으로 구제 가능하나

박미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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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정부가 자금세탁과 같은 불법 거래를 막기 위해 가상화폐 산업에 대한 강력한 규제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앞으로는 시중은행에서 실명계좌를 받은 거래소만 비트코인을 사고파는 거래가 가능하도록 한 건데요. 하지만 100여 곳에 달하는 중소형 거래소들은 여전히 실명계좌를 받지 못해 영업 중단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당장 거래소가 문을 닫으면 이용자를 구제할 방법이 있을지 모호한 상태입니다. 박미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사내용]
국내에서 영업 중인 중소형 가상화폐 거래소 100여 곳이 퇴출 위기에 놓였습니다.

은행에서 실명계좌를 받아야만 비트코인 거래가 가능하도록 한 정부의 '규제' 때문입니다.

어제(25일)부터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명 특금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오는 9월 24일까지 실명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거래소는 현금 입출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됩니다.

예외의 경우는 있습니다. 현금이 오가지 않고 단순히 비트코인을 보관, 관리만 하는 경우 실명계좌가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을 원화로 환전할 수 없게 되는 만큼 사실상 거래소는 문을 닫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현재까지 실명 계좌를 가지고 있는 거래소는 단 4곳뿐입니다. 이마저도 업비트, 빗썸과 같은 대형거래소들입니다.




상황이 이렇자, 현장에선 갑작스레 폐업하는 거래소가 나올 것을 조심스레 예상하는 분위기입니다.

거래소가 문을 닫는 상황이 발생해도 투자자들이 제때 확인하기도 어렵습니다.

특금법에는 신고수리를 받지 못한 거래소(사업자)가 고객의 예치금을 어떻게 반환해야 하는지에 대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폐업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거래소 이용자들에게 돌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가상자산거래소 / 관계자: (폐업)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사실 저희가 근거법이 없으니깐 투자자 피해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죠. 예금자 보호같이 기존 금융권처럼 제도적인 보완이 없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는 있을 거 같습니다.]

특금법 역시 철저하게 자금세탁방지 취지로 만들어진 법으로, 거래소 이용자의 피해를 구제할 방법을 찾기 힘듭니다.

민사 소송도 가능하지만 투자자가 손실을 100% 보존 받기 힘들 것으로 법조계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조원희 / 법무법인 디라이트 변호사: 민·형사상에 소송을 할 수는 있는데 그 회사(거래소)들이 자산이 없고 소송을 한다고 해서 그것을 실제로 피해를 회복할 방법은 별로 없을 거 같아요]

투자자들은 기존에 이용하던 거래소가 6개월 안에 실명계좌를 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면 거래를 중단하고, 계좌를 보유한 거래소로 바꾸는 게 현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박미라입니다.(mrpark@mtn.co.kr)


박미라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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