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점상 사업자 4만명에 '코로나 재난지원금' 50만원 지급
-노점상 상인 4만명에 50만원씩 200억 원 지원 예정이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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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
코로나19 유행 이후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 정책에서 제외됐던 노점상이 코로나 재난지원금을 받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노점상 상인들을 대상으로 소득안정지원자금 50만원을 지급한다고 5일 밝혔다. 소득안정지원자금은 도로점용허가, 영업 신고, 상인회 가입 또는 시설사용료 납부 등 지자체가 관리하고 있는 노점상 중 올해 3월 1일 이후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 등록을 마친 경우에 지원받을 수 있다.
3월 1일 이전에 사업자 등록을 한 노점상은 '새희망 자금', '버팀목 자금' 등 기존 재난지원금 수혜대상으로써 이번 소득안정지원자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조건에 해당하는 노점상은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 후 주민등록상 주소지 시, 군, 구청에 신청하면 별도의 심사 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단, 보건복지부의 '한시 생계지원금' 등 다른 지원사업과는 중복지급이 되지 않는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노점상과 같은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소상공인 정책을 점검해 소상공인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