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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기사 보내고 주차하다 음주적발, 왜 반복되나 했더니

음주운전은 예외없이 당사자가 책임져야
운전면허만 있으면 대리운전, 기본적인 교육, 법 제도 마련 시급
유지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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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집앞에서 대리기사를 보내고 주차를 직접하다 음주운전에 적발된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본인이 주차를 하겠다며 대리기사를 먼저 보낸 차주, 그리고 먼저 간 대리기사, 이런 문제 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일까요? 예방할 방법은 없는 건지, 유지승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사내용]
최근 음주운전에 적발된 배우 박중훈씨. 주차장 앞에서 대리기사를 먼저 보내고 직접 주차를 하다 걸렸습니다.

박씨는 대리기사를 배려한 행동이었지만, 주차장에서의 음주운전도 엄연히 처벌 대상입니다.

이 같은 사례는 박씨 만의 일이 아닙니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것일까.

대리기사 측은 키를 달라고 한 차주도 문제지만, 기사가 어떠한 교육이나 매뉴얼 없이 운전면허만 있으면 곧바로 일을 할 수 있는 구조가 근본적인 문제라고 말합니다.

[김종용 / 전국대리기사협회장 : 운전면허증만 있으면 누구나 대리기사를 할 수 있다보니까 최소한의 훈련과 자질과 갖춰지지 않은 기사의 탓도 있고, 특히 분쟁의 주요 원인들이 법적 근거 없이 진행되다보니..]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대리운전 이용 액수는 3억원. 대리기사 수는 16만명이 넘습니다. 택시법인 소속 운전기사 약 8만명보다 두 배나 많은 수치입니다.

시장 규모는 커졌지만, 대리운전과 관련한 기본적인 교육이나 법 제도는 없습니다.

현재 대리기사는 차주와 단순히 보수에 따른 계약 관계로, 차주가 키를 넘기라고 하면 거부 권한도 책임도 없습니다.

대리기사 입장에선 키를 달라는 차주의 요구를 거절할 경우 폭언과 폭행을 당하기도 해 단호하게 말리기 조차 쉽지 않은 상황도 있다고 토로합니다.

온라인 상에서는 '대리기사가 주차까지 하도록 법을 만들어야 한다', '키를 달라고 건네준 대리기사도 방조죄로 함께 처벌해야 한다'는 글도 올라옵니다.

술에 취한 차주의 요구로 키를 넘긴 대리기사가 음주운전 방조죄로 처벌 받을 수 있을까.

[법무법인 승운 박상철 변호사 : 음주운전이 초래될 것이란 인식을 가지고 그에 대한 적극적인 조력 정도가 있어야 (방조죄로) 처벌 됩니다. 단순히 차량을 방치하고 간다는 사실만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방조죄로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모든 책임은 음주운전자에게 있습니다.

[손해보험사 관계자 : 음주사고는 보험처리가 안되어 사고의 모든 책임을 운전자가 지게 함으로써 제도를 강화하였습니다]

단, 차주가 음주운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든 점이 인정된다면, 대리기사는 방조죄나 일반교통방해죄 등의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대리기사까지 법적 부담을 떠안기 전에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교육과 제도 마련이 우선시 돼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음주 탓에 판단력이 흐려진 차주. 그리고 차주의 배려로 주차장 앞에서 키를 넘긴 대리기사. 지속되고 있는 이 같은 사고와 분쟁은 법 제도가 마련되지 않는 한 계속될 전망입니다.

음주운전은 국민 모두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 문제인 만큼, 국가의 가이드라인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유지승입니다.



유지승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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