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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멧 착용 의무화 등 규제강화에…킥보드 업계 '고심'

업계, 실효성 있는 방안 찾기 돌입
주재용 기자



전동킥보드 업체들이 다음 주부터 헬멧 착용이 의무화되면서 대책 마련을 놓고 고민에 빠졌다.

13일부터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전동킥보드를 탑승할 때 헬멧을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착용하지 않을 경우 2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또 2종 원동기 이상의 면허가 없으면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수 없게 된다. 무면허 운전을 할 경우 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되고, 2인 이상 탑승하게 되면 4만원의 범칙금이 부여된다.

법이 개정된 이유는 전동킥보드 사용자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안전사고 문제도 함께 늘어났기 때문이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안전사고는 2017년 195건, 2018년 229건, 2019년 257건, 2020년 517건을 기록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업체들은 전동킥보드에 헬멧을 부착하는 방안과 개인이 헬멧을 구매하도록 장려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놓고 검토 중이다.

지난 3월 국내에서 사업을 시작한 뉴런 모빌리티는 이미 킥보드 자체에 헬멧을 비치해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헬멧을 부착하는 방안을 선택할 경우 분실과 파손 등이 예상된다는 점은 업계의 고민을 깊어지게 만들고 있다.

한 전동킥보드 업체 관계자는 “과거 사례를 살펴보더라도 헬멧 반환율은 낮고 파손률은 높았다”며 “실효성 있는 방안을 놓고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미국 뉴욕주의 경우 성인에게는 헬멧 착용을 권장 사항으로 두고 있다”며 “실효성 있는 방안을 위해 민관 관계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관련 내용을 지속적으로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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