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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결혼식' 공정위 권고 '무색'…"인원 제한 상관없이 돈 다 내라"

공정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맞춘 최소보증인원 권고 '유명무실'
김근우 인턴기자

예식장에서 직원들이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방역을 하고 있다.[사진 제공=뉴스1]


#30대 직장인 A씨는 결혼식을 앞두고 예식장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식대 300명 분을 줄여달라고 요청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돼 초대한 하객 중 99명 밖에 식사를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식업체는 최초 계약한 최소보증인원 300명 분의 식대를 조정할 수 없다며 식사를 못한 하객은 답례품을 주겠다고 답했다.

코로나19로 결혼식 하객 인원이 조정되고 있는 가운데 예식장은 여전히 수백명의 식대를 '최소보증인원'이라는 명목으로 받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맞게 최소보증인원을 조정하라는 권고를 내렸지만, 서울 주요 지역의 예식업체에서 권고가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서울 강남 지역 예식장 7곳의 견적을 문의한 결과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최소보증인원을 조정해주는 곳은 1곳 뿐이었다. 해당 업체는 결혼식 당일 거리두기 2단계시 최초 계약한 최소보증인원의 15%, 2.5단계 시 20%까지 줄여주겠다고 제안했다.

나머지 6곳은 계절, 요일, 시간에 따라 최대 300명까지 최소보증인원을 요구했다.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보증인원 조정은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코로나19로 결혼식 관련 분쟁이 늘면서 공정위는 앞서 지난해 9월 결혼식을 연기·취소할 경우 생기는 위약금을 면제·감경시키는 등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및 표준 약관 개정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예식장의 최소보증인원은 조정을 '권고'하는 수준에 그쳐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인기 예식장의 경우 최소보증인원을 내걸고 조정이 불가하다고 명시해도 계약하겠다는 예비 부부가 많아 권고를 따를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업체 입장에서는 권고를 따르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소보증인원은 업체와 소비자 간의 자율적인 계약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거나 강제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소상공인들 뿐 아니라 규모가 큰 여행·숙박업에 비해서도 예식업계는 정부지원금을 거의 받지 못해 그 부분도 고려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결혼식을 준비하면서 불합리한 계약에 불만을 가진 예비 부부는 한국소비자원에 소비자 상담을 요청한다. 피해구제, 분쟁조정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되는 것이다.

실제로 서울시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서울시 소비자보호 상담·중재센터'에 접수된 예식업 관련 분쟁이 총 367건이라고 밝힌 바 있다. 분쟁 내용으로는 '집합제한으로 인한 취소 및 연기, 최소보증인원 조정, 위약금, 계약변경'에 대한 의견 차이가 많았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결혼식 분쟁을 국민청원으로 해결하려는 소비자도 늘었다. 13일 기준 지난 1년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결혼식'관련 글은 5만명이 넘게 동의한 글을 포함해 총 49건이다.

공정위가 결혼식 관련 추가 대책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는 가운데 관련 분쟁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업계는 이미 결혼식 연기·취소에 대한 공정위의 요청을 수용했기 때문에 최소인원조정에 대해서는 물러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국예식업중앙회 관계자는 "현재 단계(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 최소 지불 보증인원의 20% 정도를 줄여줬기 때문에 과거보다는 분쟁이 많이 줄었을 것"이라며 "예식업계는 정부의 재난지원금을 한 번도 못 받은 상황이고, 사업 운영에도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김근우 머니투데이방송 MTN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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