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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사기피해 속출하는데...정부 대책 실효성있나

박미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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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가상화폐 광풍을 틈타 각종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관련 피해자도 계속 늘고 있지만, 이들을 보호해줄 방안은 거의 없는 실정인데요. 일각에선 정부가 투자자를 보호할 최소한의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 불법사기를 근절하기 위해 사전 단속을 철저히 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옵니다. 박미라 기잡니다.

[기사내용]
가상화폐 광풍을 악용한 범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최근 4년간 가상화폐 관련 범죄로 발생한 피해액은 1조 6000억 원. 범죄 건수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데, 대부분 다단계 사기와 같은 불법행위들입니다.

가상화폐거래소 브이글로벌도 다단계 방식 영업으로 투자 사기를 벌여 경찰이 수사에 나서고 있습니다.

경찰이 확인한 피해자 수는 6만 9000여 명, 피해액도 약 4조 원에 달합니다.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투자하면 6개월 후 투자금 3배를 배당금으로 지급하고 새 회원을 모집하면 수당을 주는 방식으로 다단계 영업을 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원희 / 법무법인 디라이트 변호사: 내가 먼저 시작해서 내가 원금 이상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인지 내가 마지막으로 들어가는건지 사람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다단계 영업이)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이처럼 불법사기 가상화폐(코인)을 걸러내기 위해선 '공시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누가 어떤 목적으로 코인을 만들었는지 몇 개를 발행해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 등을 투자자들에게 알려야 한다는 겁니다.

[김형중 /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특임교수: 공시를 하지 않고 코인을 팔 경우 처벌 조항이 있어야 합니다. (다단계)사기를 치고 있는 도중에 공시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일각에선 "모든 투자는 자기 책임"이라는 원칙을 새겨 투자에 신중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다단계와 같은 불법사기 피해자들을 개인의 책임으로만 몰아서도 안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조원희 / 법무법인 디라이트 변호사: 불법이 아닌 코인을 구매한다고 하면 개인의 책임이지만, 불법(사기피해)을 개인의 책임으로 하라 그러면 이상한거고. 불법이 이뤄지고 있으면 시장 내에서 철저히 정부가 단속을 해줘야 합니다.]

정부는 오는 9월까지 사기, 시세조정, 다단계 영업과 같은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경찰도 가상화폐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부산 등 주요 시도경찰청에 전담수사팀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박미라입니다.





박미라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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