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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재난지원금 '사각지대'…"영세 간이·면세 사업자 구제해야"

-간이·면세사업자, 반기별 매출 증빙 안된다는 이유로 4차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 '제외'
-비대위 "5차 재난지원금 지급 전 사각지대 최소화 방안 마련해야"
이유민 기자

김정우 비상대책위원장이 2일 국회 앞에서 시위에 나섰다. (사진=소상공인연합회)

정부가 코로나19 방역으로 경영상에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지급하고 있는 '소상공인 버팀목 플러스 자금(4차 재난지원금)'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상공인들이 늘어나고 있다. 간이·면세 사업자들은 반기 기준 매출 비교가 불가해 지원 대상에서 아예 제외됐기 때문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4차 재난지원금인 소상공인 버팀목 플러스 자금의 이의 신청 연장 및 사각지대 해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렸다고 2일 밝혔다. 광진구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비대위 김정우 대표는 "영업제한을 당했으면서도 4차 재난지원금 부지급 판정을 받은 소상공인들이 6만명에 이른다"며 "5차 재난지원금 지급 전에 4차 재난지원금 부지급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중기부는 4차 재난지원금의 지급대상을 '2019년도보다 2020년 매출이 줄어든 사업자'에서 반기별 매출 하락 소상공인까지 확대했다. 그러나 일반과세자들은 부가세표준증명원이 반기별로 나오는데 반해, 영세 간이·면세 사업자들은 반기별 증명이 안된다는 이유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다.

비대위는 이들은 "간이·면세 사업자들도 국세청 홈텍스에서 반기 매출 현황이 증빙될 수 있는데 중기부 측에서 이를 안 받아 준다"며 "불명확한 기준과 오락가락한 방침으로 현장에서는 선의의 피해자들이 수없이 많이 양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 정책자금, 지자체 지원금, 전기료 감면대상도 4차 재난지원금 대상자로만 못 박는 것도 큰 문제다"라며 "단순 연매출 비교로 재난지원금을 역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호소했다.

한편, 비대위는 △중기부는 4차 재난지원금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급 이의신청 기간을 연장하고 간이·면세 사업자들의 반기 매출 증빙을 인정할 것 △정책자금 대상자를 버팀목플러스 자금 대상자로만 한정한 조항을 대폭 확대할 것 △5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할 것 △10월로 예정된 손실보상심위원회에 소상공인연합회를 비롯한 소상공인 대표들을 참여시켜 사각지대 최소화에 나설 것 등의 4대 요구사항을 중기부에 촉구했다.



이유민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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