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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못구하니 생활형숙박시설 '불장'…'허위 광고·꼼수 영업' 기승

강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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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아파트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대출 등 각종 규제로 내집마련 문턱이 높아지면서 오피스텔과 같은 비주택에 수요가 몰리고 있습니다. 특히 프리미엄급으로 규모를 키우고 있는 생활형숙박시설의 인기가 많아지고 있는데요. 정부 규제 빈틈을 노린 꼼수 분양도 많아 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강은혜 기자의 보돕니다.

[기사내용]
서울 강서구에 들어서는 생활형숙박시설.

견본주택이 오픈하자마자 예약이 마감되는 등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분양가가 아파트 못지 않게 비싸지만 시공사가 대형건설사에 분양권 전매도 가능해 경쟁이 치열합니다.

문제는 정부 규제에도 불구하고 유선상으론 허위·과장 광고가 만연하다는 점입니다.

생활형숙박시설은 주거가 불가능한 숙박시설인데 불법으로 주택처럼 사용하는 사례가 늘자 정부는 숙박업 신고를 의무화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선 위탁업체가 숙박업 신고를 대행해주면 본인명의로 장기투숙이 가능하다며 꼼수 영업이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분양 직원들 교육 내용엔 1년 단위로 재계약해 사실상 주택으로 이용할 수있다는 점을 안내하라고 써있습니다.

[분양 관계자 A: 그냥 들어와서 사시면 되세요. 장기투숙으로.임대하거나 운영하는 운영사가 들어오는데 그 운영사와 이야기를하고 들어와서 사시는거죠.]

[분양 관계자 B: 1년 식으로 계약하시는 거예요. 고객님은 집에서 사시는 건데 관리비만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이렇게 이용하다 적발되면 이행강제금을 물게됩니다.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대행업자가 (숙박업을)신고했다고 하고 본인이 신고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본인이 주거용으로 쓰게되는 것 역시 불법 용도 변경, 용도 전용에 해당됩니다.]

주택으로 사용하다 불이익이 생기면 계약자 부담이란 설명은 모집 공고문을 여러차례 확대해봐야 찾을 수 있습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 규제의 빈틈을 파고들어 영업을 하시는분들의 전략일 수 있겠죠.. 그만큼 규제가 촘촘하지 못하고..]

규제에서 비껴간 덕에 날로 인기가 치솟고 있는만큼 현실적이고 세심한 규제 보완 조치가 필요해보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강은혜입니다.




강은혜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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