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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스카이라이프, 현대HCN 품에 안았다… 과기정통부, 조건부 승인

결합상품 동등 제공 등 조건 부과.. KT그룹, 유료방송 점유율 35% 달해
이명재 기자



KT스카이라이프가 정부 심사를 완료하고 케이블TV 현대HCN을 인수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KT스카이라이프의 현대HCN 인수와 관련해 주식취득·소유 인가와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 건에 대해 조건을 부과해 인가 및 변경 승인을 했다고 27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통신 부문에 있어 기간통신사업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과 이용자 보호, 재정·기술적 능력과 사업 운용 능력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심사 결과 경쟁 제한과 이용자 이익 저해 등의 정도가 인가를 불허할 정도로 크다고 보기 어려워 주식취득 및 소유를 인가하되 통신시장의 공정경쟁과 이용자 보호를 위해 조건을 부과했다.

이번 인수로 KT군 결합상품의 경쟁력이 높아져 초고속인터넷 시장에서의 점유율 및 경쟁우위 강화가 우려된다는 점에서 현대HCN의 8개 권역에서 다른 초고속인터넷 사업자에게 현대HCN 케이블TV 상품을 KT그룹에 제공하는 것과 동등한 조건으로 제공하도록 했다.

또 KT의 망을 사용하는 알뜰폰 업체들에게 유무선 결합상품을 동등한 조건으로 제공하도록 지시했다. 대부분의 알뜰폰 사업자는 유선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있어 유무선 결합상품의 대응력이 낮고 마케팅 측면에서 열위에 있으므로 동등 결합상품을 통해 알뜰폰 업체들의 경쟁력이 개선될 것으로 봤다.

인수 이후 가입자 고착 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 유선통신(초고속인터넷, 시내전화, 인터넷전화)과 케이블TV간 결합상품의 경우 KT스카이라이프와 현대HCN은 인가일로부터 3년 이내 신규 가입 또는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결합 해지에 따른 할인 반환금(위약금)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했다.

과기정통부는 현대HCN이 KT로부터 제공받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설비 현황을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반기별로 보고하도록 했다. KT가 현대HCN에 부당하게 유리한 조건으로 설비를 제공해 현대HCN의 초고속인터넷서비스와 결합상품 판매 확대로 이어질 우려를 완화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밖에 현대HCN 케이블TV 가입자를 KT군 결합상품으로 전환하도록 부당하게 강요 및 유인하거나 경품을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지급하는 행위를 금지했고 현대HCN도 통신재난관리계획에 따라 오는 2023년까지 전력망 이원화를 완료하도록 했다.

방송분야 심사 결과 최다액출자자 변경은 승인하되 지역성 강화, 공정경쟁, 시청자 권익보호, 방송·미디어 산업 발전, 상생협력 등을 위해 필요한 조건을 부과했다.

구체적으로 지역채널 투자규모, 지역보도 등 지역채널 운영계획을 비롯해 지역채널 콘텐츠 유통 활성화 전략을 수립 및 이행하도록 했고 KT스카이라이프, 현대HCN이 PP 대가 및 채널번호 협상시 각각 별도로 협상을 진행하도록 했으며 매년 PP 사용료 및 홈쇼핑 송출수수료 규모·증감률을 공개하도록 지시했다.

유료방송 3종 플랫폼(IPTV, 위성방송, SO) 소유에 따른 지배력 전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인수 후 3년간 KT스카이라이프와 현대HCN은 각각 별도 법인으로 위성방송사업, 종합유선방송사업을 유지하도록 조건을 부과했다.

KT스카이라이프의 현대HCN 인수로 인해 KT그룹의 유료방송 합산점유율은 35.47%에 달하며 1위 자리를 공고히 하게 됐고 스카이라이프 측은 현대HCN을 활용한 신규 결합상품 출시·오리지널 콘텐츠 제작 확대 등 시너지를 높이는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명재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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