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N NEWS
 

최신뉴스

[단독] 가상자산사업자 12곳 추가 신고…최종 몇군데 살아남을까

박미라 기자





특정금융정보법 시행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마감 기한인 24일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획득한 가상자산사업자 12곳이 사업자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금융당국과 가상화폐 업계에 따르면 ISMS 인증을 받은 가상자산사업자 40곳 가운데 12곳이 이날 오전 6시 기준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사업자 신고서를 제출했다.

가상화폐 업계 관계자는 "현재 금융당국에 가상자산사업자(거래소, 지갑사업자) 12곳이 사업자 신고서를 제출했고, 오늘(16일)도 9곳 정도가 신고서 제출을 위한 사전심사를 받을 예정인 것으로 안다"며 "다만 가상자산사업자들이 신고서를 제출했더라고 서류 미비 등의 이유로 FIU 측에서 최종적으로 신고서 제출 및 접수를 안해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향후 접수 현황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FIU에 사업자 신고서를 접수한 가상자산사업자는 ISMS 인증과 실명 계정 확인서를 모두 받고 사업자 신고를 마친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을 포함한 16곳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12곳은 ISMS 인증은 취득했지만 실명계좌 발급 확인서를 확보하지 못한 거래소들로 여기에는 텐엔텐(거래소), 한국디지털거래소(거래소), 지닥(거래소), 주식회사 겜퍼(지갑사업자), 한국디지털자산수탁(지갑사업자), 네오플라이(지갑사업자) 등이 포함돼 있다.

특금법에 따르면 FIU에 일정 요건을 갖춘 뒤 사업자 신고서를 접수해야 한다. 사업자 신고 주요 요건에는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과 시중은행으로부터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 발급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실명계좌 발급 확인서를 확보하지 못한 사업자의 경우 원화마켓을 종료한 뒤 신고서 제출을 해야한다. 금전거래가 필요 없는 비트코인(BTC) 마켓은 실명계좌 없이도 사업자 신고가 가능하다.

실제로 포블게이트, 텐엔텐, 플라이빗, 오케이비트, 코어닥스, 빗크몬 등이 원화마켓을 종료했거나 24일 전에 종료할 예정이라고 공지했다.

현재 금융당국이 지정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마감 기한은 오는 24일이다. 기한 내에 신고서 제출을 완료하지 못해 영업이 불가능한 거래소는 17일까지 해당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해 공지해야 한다.

영업 중단 예정인 사업자는 폐업 이후에도 최소 30일 이상 이용자들이 예치해 둔 자산을 불편 없이 되찾을 수 있게 충분한 인력으로 전담창구를 운영해야 한다.

FIU는 신고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최대 3개월간 신고요건을 면밀히 심사한 뒤 최종적으로 영업 가능 여부를 통지할 예정이다.



박미라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머니투데이방송의 기사에 대해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하실 분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고충처리인 : 콘텐츠총괄부장 ombudsman@mtn.co.kr 02)2077-6288

MTN 기자실

경제전문 기자들의 취재파일
전체보기

    Pick 튜브

    기사보다 더 깊은 이야기
    전체보기

    엔터코노미

    more

      많이본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