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쏟아지는 플랫폼 갑질 방지법…"충분한 논의·검토 필요"

박미라 기자




최근 미국 등을 중심으로 온라인플랫폼의 독점적 지위남용을 규제하는 법안이 다수 발의되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구글, 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다만 플랫폼 사업 발전 자체를 저해하는 규제가 되지 않도록 입법적 논의와 검토를 충분히 거쳐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은 27일 민병덕, 이용우, 이정문 의원과 공동으로 온라인 플랫폼 해외 반독점 규제동향」이라는 주제로 비대면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이강수 공정거래위원회 국제협력과장은 '미국의 온라인 플랫폼 규제동향'이라는 주제로 ▲지난해 10월 미 하원 법사위의 반독점 보고서 ▲올해 2월 미 상원의 ‘경쟁법 집행 개선을 위한 법률 제정안 ▲6월 미 하원의 ‘플랫폼 분야 5개 반독점법 제정안 ▲7월 바이든 대통령의 ‘경쟁촉진에 관한 행정명령’ 등 미국의 경쟁법 집행 강화 동향을 소개했다.

이 과장은 미국의 온라인 플랫폼 규제동향에 대해 ▲사전 지정된 플랫폼에게 특별한 책임을 부과하고, ▲경쟁제한적 행위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을 전환하며, ▲사업부문 매각 등 구조적 조치, 임시적 조치 등 시정수단을 확충하려는 것으로 평가하고,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경쟁위원회를 신설함으로써 범정부적인 경쟁제한 규제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지원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EU의 온라인 플랫폼 규제 동향과 그 시사점'이라는 주제로, EU에서 지난 해 7월부터 시행 중인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공정성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한 규칙」의 주요 내용을 소개했다.

강 입법조사관은 EU의 경우 ▲약관 통제제도 도입을 통한 거래의 공정성 제고, ▲노출순위 결정요소, 자사우대 및 정보자산에 관한 접근권 등에 관한 정보제공의 투명성 제고를 통해 온라인 플랫폼의 거래상 우월적 지위남용을 규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종래 경쟁법의 공백을 민사특별법으로 보완하는 우리나라와 일본의 입법방식에 대해 ‘갈라파고스식 규제’라는 지적이 있었는데, EU가 이와 유사한 방식의 규제를 도입하였으므로 더 이상 이와 같은 지적이 어렵게 되었다는 설명이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미국과 EU의 반독점 규제동향 관련 국내 경쟁정책에 참고할 시사점에 관한 논의가 이뤄졌다.

장영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APEC연구컨소시엄 사무국장은 입법 과정에서 산업정책과 규제정책 사이의 조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화령 한국개발연구원 박사는 "규제가 들어오면 오히려 진입 장벽이 높아져 시장 경쟁을 막는 경우가 생길수 있다"며 "규제 도입의 효과를 모니터링하고 부정적인 부분은 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지연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온라인 플랫폼이 시장에서 가지는 영향력이 커 입점사업자에 대한 생사여탈권을 쥐게 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입법적 규제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좌장을 맡은 오기형 의원은 "온라인 플랫폼의 경쟁질서를 저해하는 행태들을 규제하기 위한 제도적 진화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있다"며 "동시에 기업들의 혁신을 막아서는 안된다는 시각에도 동조하고 있기 때문에 규제대상인 온라인 플랫폼 규모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 행태적 조치 외에 구조적 조치를 위한 근거를 도입할 필요가 있는지, 규제 관련 부처간 조정체계를 어떻게 갖출 것인지 등의 문제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미라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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