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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구제금융법, 하원 통과..부시 서명(종합)

7천억불 구제자금+1520억불 세금혜택.."효력발휘 시간 걸릴것"
뉴욕=김준형 특파원

미국 하원이 3일(현지시간)오후 구제금융법 수정안을 찬성 263표, 반대 171표로 통과시켰다

앞서 지난 1일 미 상원에서 구제금융법안 수정안을 74대 25로 통과시킨 바 있다.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은 이날 하원의 표결 승인 직후법안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미 정부는 7000억달러를 동원, 금융권의 부실 자산을 매입하고, 대규모 세금 혜택 등 금융시장 안정 및 경제활성화 조치를 시행할수 있게 됐다.

부시 대통령은 "구제법안은 미국 경제가 금융위기를 국복하는게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시 대통령은 사상 초유 공적자금 투입에 따른 비판 여론을 의식, "부실자산 가치가 회복된 이후 이를 시장에 매각함으로써 납세자의 최종부담은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국민들은 구제법안이 경제에 완전한 효력을 발휘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점 또한 예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당초 제시한 구제금융법안은 재무부가 역경매 방식 등을 통해 금융권의 부실자산을 매입할수 있는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했다.

그러나 지난달 29일 하원 1차 표결에서 찬성 205표, 반대 228표로 원안이 부결됨에 따라 공화-민주 양당 지도부와 정부는 의원들을 설득하기 위해 법안 수정작업을 거쳤다.

수정 법안은 예금 보호 한도를 기존의 10만달러에서 25만달러로 상향하고, 금융시장 안정조치과 별개로 1520억달러의 세금 감면 혜택 조항 등을 추가했다.

지난 29일 구제금융법안 하원 부결 이후 미국은 물론 세계 금융시장이 일시에 공황상태에 빠지면서 구제법안 통과 압력이 고조됐다.

또 고용 제조 등 경기 관련 지표들이 지속적으로 악화되면서 미국 경제가 사상 최악의 경기침체에 빠질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됐다.

급기야 아놀드 슈워제네거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헨리 폴슨 재무장관에서 신용경색으로 인해 금주내에 정부로부터 70억달러의 긴급 자금을 받아야 할 처지라고 경고하는 등 실물경제 동반 몰락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면서 미 하원은 이날 결국 구제법안을 통과시켰다.

폴슨 재무장관은 구제법안 통과 직후 회견을 통해 "금융시장을 보호하고 자본을 확충시키기 위한 광범위한 수단들을 새로 갖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금융권에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에 대해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부실자산 인수 외에 다양한 방법이 동원될수 있음을 시사했다.

폴슨 장관은 "금융시장 안정에 '범용 대책(one-size-fits-all solution)'이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폴슨 장관은 "어떤 금융회사는 모기지 부실자산을 보유하고 있는가 하면, 어떤 은행은 부실 대출을 갖고 있고, 어떤 곳은 단지 자본 확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는 단순히 역경매를 통해 부실자산을 인수하는 것 이상의 수단을 강구할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벤 버냉키 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FRB)의장도 "연준은 신용경색을 완화시키기 위해 앞으로도 모든 권한을 동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버냉키 의장은 구제금융법안이 하원을 통과한 이후 성명을 통해 "구제금융법안 통과는 금융시장을 안정시키고 가계와 기업으로 자금이 흐르도록 하는데 중요한 진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월가 관계자들은 버냉키 의장의 이같은 발언이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와코비아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존 실비아는 "연준은 시장 신뢰 회복을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며 "연준은 새로운 유동성 공급 방안이나 대출 시스템 개발은 물론 이번달 공개시장위원회에서 추가 금리인하도 고려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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