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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에 특수목적고 설립 우선권 부여

조정현 기자

혁신도시에는 자율학교나 특수목적고등학교를 우선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국토해양부는 혁신도시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해당 시도교육감이 혁신도시에 특수목적고를 우선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공공기관 직원들이 혁신도시로 홀로 옮기지 않고 가족들과 함께 이주해야 인구유입효과가 크고 혁신도시 건설이 성공을 거둘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친 뒤 내년 초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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