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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규제 거의 모두 폐지

김수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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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정부는 또 이번 대책에서 재건축 사업의 걸림돌이 됐던 각종 규제를 모두 풀어줬습니다. 투기지역도 서울 강남지역을 제외하곤 다 풀기로 했습니다.
부동산 규제완화 내용을 김수홍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 리포트 >
참여정부에서 만들어진 재건축 규제는 사실상 모두 없어집니다.
 


- 정종환 / 국토해양부 장관
"앞으로 주택생산ㆍ공급체계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불합리한 규제를 푸는 것이다."

일단 재건축 사업의 양대 규제가 모두 풀립니다.
임대주택건립 의무는 없애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소형주택 의무비율도 대폭 완화됩니다.

- 기존엔 60제곱미터 이하 소형과 60에서 85제곱미터 중소형, 85제곱미터 이상 중대형을 2대 4대 4의 비율로 지어야 했지만, 앞으론 85제곱미터 이하를 60%만 지으면 됩니다.

용적률은 크게 높여줍니다. 국토계획법 상 최고 용적률까지 허용되는 겁니다.

3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국토법상 용적률은 300%지만, 서울시는 조례로 250%로 깎아놨고, 게다가 재건축 기본계획으로 210%까지 낮춰진 상탭니다.

이를 300%까지 허용하고, 늘어난 용적률의 30에서 50%를 보금자리 주택으로 짓도록 해 일부분을 환수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로써 대치동 은마 아파트나 잠실 주공 5단지 등 12층 이상 중충 단지의 사업성이 크게 좋아지게 됩니다.

(인터뷰) 권주안 /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재건축 사업성이 좋아져, 중장기적으로 재건축 물량이 늘어나서 가격 안정 도움"

주택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는 부동산 시장의 상징성을 지닌 서울 강남 3구만 빼고 모두 풀어줍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감면 방안도 논의는 됐지만, 이번 대책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에 한해, 2년 동안은 양도세 중과세를 면제해주기로 했습니다.

- 기획재정부 관계자
"다주택 양도세 중과 폐지가 논의된 건 맞다. 하지만 상황을 미루어 봤을 때 시점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

'유지'할지 '폐지'할지를 놓고 논란이 많았던 '분양가 상한제'는 당분간 손 대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만 국토부는 "분양가 상한제가 언젠간 폐지돼야 할 제도"라고 밝혀, 향후 추가 규제 완화의 가능성도 열어뒀습니다.

MTN 김수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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