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지정전 지분쪼개기도 분양권 못 받아
김수홍 기자
재개발이나 재건축 지역에서 지구지정전에 지분쪼개기를 하더라도 분양권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국토해양부와 국회에 따르면 도시정비사업구역 지정 이전에 이뤄진 지분쪼개기에 대해서도 분양권을 주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도시와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개정안은 정비구역 지정 이전에 일어난 토지분할이나 다가구주택의 다세대 전환, 다세대 주택의 신축 등에 대해서도 분양권을 주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개정안은 이르면 내년 1월 시행되며,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수립후 정비구역 지정.고시전'에 특정한 날을 정해 그 이후 지분쪼개기를 해도 분양권을 주지 않겠다는 내용을 고시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해양부와 국회에 따르면 도시정비사업구역 지정 이전에 이뤄진 지분쪼개기에 대해서도 분양권을 주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도시와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개정안은 정비구역 지정 이전에 일어난 토지분할이나 다가구주택의 다세대 전환, 다세대 주택의 신축 등에 대해서도 분양권을 주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개정안은 이르면 내년 1월 시행되며,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수립후 정비구역 지정.고시전'에 특정한 날을 정해 그 이후 지분쪼개기를 해도 분양권을 주지 않겠다는 내용을 고시할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