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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종부세법 개정 연내 추진

김수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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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은 6억원으로 유지하되, 세율을 0.5에서 1%로 대폭 낮춰 입법화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헌법재판소는 입법 시기를 감안, 1년의 시간을 줬지만 미룰 필요가 있겠냐"면서 "최대한 올해 입법을 통해 개편하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나라당은 세대별 합산 위헌 결정에 따라 과세기준을 9억원으로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1주택 장기보유자 조항에 대해선 세금 감면 기준과 방안 등을 놓고 당내에서도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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