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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품 과세, 전체의 5분의 1 불과할 것

권현진 기자

지난 9월 세제개편에 따라 내후년부터 미술품 거래도 과세대상에 포함되지만 실제 과세는 전체 거래의 5분의 1에 불과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소득세법 개정안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아트페어와 경매시장에서 이뤄진 4천457건의 거래 가운데 과세 기준에 부합하는 4천만원 이상 거래는 874건에 그쳐 약 5분의 1에 불과했습니다.

반면 '대가'들의 작품에 투자해 발생하는 양도차익은 연간 29%에 달하고 있어 과세 필요성이 크다는 지적입니다.

정부는 내후년부터 개인소장 미술품 거래도 양도차익 과세 방침을 밝히면서 거래액의 80%를 필요경비로 공제한 뒤 20%의 저율로 분리과세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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