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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억 이하 주택 보금자리론 대출 확대

이지영

내년 상반기부터 9억 원 이하 주택을 살 때도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주택금융공사는 지난 10월 고가주택 기준을 6억원 초과에서 9억원 초과로 상향 조정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보금자리론 적용 대상도 기존 6억 원 이하 주택에서 9억 원 이하로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주택이 6억 원이 넘더라도 9억 원 이하이면 보금자리론 대출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주택금융공사는 또 집값 하락분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만기 연장 기준도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금융공사는 내년부터 일반 주택담보대출의 만기가 돌아왔을 때 담보로 잡힌 집값이 하락했더라도 금융공사가 보증해 기존 대출금 그대로 만기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한편, 집을 담보로 매달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주택연금의 가입 대상 주택은 6억 원 이하에서 9억 원 이하로 확대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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