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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깡' 업체 무더기 적발

김성호

급전이 필요한 서민층을 대상으로 신용카드할인 행위를 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카드대금 연체에 시달리는 서민들을 대상으로 불법 신용카드할인,이른바 ‘카드깡’을 해 온 것으로 보이는 업체 52개사를 적발해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카드깡 업체는 ‘신용카드로 현금 할부가능’, ‘잔여한도를 현금으로 돌려준다’ 등 카드깡을 암시하는 광고를 실어 카드대금 연체자를 모집한 후, 신청자 카드로 할인마트 등에서 물품을 구매해 이를 다시 할인, 매입하는 방식으로 현금을 융통해 줬습니다. 이들 업체는 현금을 융통해 주면서 카드결제금액의 15~25%를 할인료 명목으로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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