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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외화환산 관련 회계처리 완화

김성호

환율 불안정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기업들을 위해 외화환산 관련 회계처리 방식이 크게 완화됩니다.

금융위원회는 내년 대통령 업무보고와 경제.금융대책회의를 거쳐 ‘외화환산 관련 회계처리 개선방안’을 확정하고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선안에 따르면 상장기업과 비상장 대기업은 2011년 도입될 예정인 국제회계기준 중 재무제표 개선에 도움이 되는 사항을 조기에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는 기업이 소유한 유형자산에 대한 자산재평가를 허용해 주기로 했으며, 기능통화 회계제도를 도입해 외화를 기준으로 회계장부 작성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또, 외화위험에 대한 위험회피수단을 금융상품까지 확대하고 확정계약에 대한 위험회피회계 중단시 회계처리를 개선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비상장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상장회사와 같은 회계기준을 적용하되, 올해 7월 이후 발생한 외화 자산과 부채의 경우 기말환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등의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금감원은 이번 회계제도 개선으로 최근 급격한 환율 상승으로 야기된 기업 및 금융기관의 회계부담이 완화되고, 경제위기 극복에도 상당부분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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