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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30일 폐장, 펀드환매 어떻게?

김성호

자산운용협회는 오늘 증권선물거래소가 이달 30일 거래를 끝으로 폐장하고, 내년 1월 2일 개장함에 따라 주식에 투자하는 펀드의 환매처리일정이 늦어질 수 있다며, 환매계획이 있는 투자자들은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습니다.

주식편입비율이 50%이상인 혼합투자신탁과 주식투자신탁은 오는 24일 환매신청하면 30일에 환매대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이 때 장마감 후 거래 제도에 따라 기준시간인 오후 3시 이전에 신청하면 26일 기준가격을, 3시 이후 신청하면 29일 기준가격을 적용 받게 됩니다. 그러나 24일 이후 신청하면 내년 1월 2일 이후에나 환매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 주식편입비율이 50%미만인 혼합투자신탁의 경우 24일 오후 5시 이전까지 환매신청하면 30일에 환매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지만, 5시 이후 신청하면 내년 1월 2일 이후 대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다만, 주식에 투자하지 않아 판매회사의 영업일을 기준일로 평가하는 채권형투자신탁은 31일에도 정상적으로 환매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29일 오후 5시 이전까지 환매신청하면 올해 내에 환매대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협회는 표준신탁약관에 따르지 않는 상품은관 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처리방법이 다를 수 있어 투자자는 자신이 거래하는 판매회사에 연락해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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