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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 조합원 1인 출자한도 확대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제출
김성호

금융위원회는 신협중앙회의 경영정상화를 지원하고 단위 신협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차관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조합원 1인당 최대 출자좌수를 현행 총출자좌수의 10%이내에서 15%이내로 상향 조정되며, 단위신협 조합원에 대한 배당금을 출자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됩니다.

또, 출자금 환급시 단위신협의 경영실적을 반영해 해당 조합의 결손금을 차감한 잔여 출자지분에 해당하는 금액만 환급하도록 합니다.

뿐만 아니라 신협중앙회 지배구조도 개선됩니다. 중앙회장을 상임에서 비상임으로 전환했으며, 현행 이사회 정원을 21명에서 15명으로 축소하는 대신 전문이사 비중을 3분의 1분에서 과반수로 확대했습니다. 여기에 이사회 운용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소이사회제도도 도입합니다.

이밖에 신협의 지사사무소 설치와 정관 변경, 자본금 감소시 중앙회장이 사전 승인하는 것을 사후 보고로 완화하는 한편 중앙외가 조합과 연계대출을 취급할 때 대출 한도를 현행 동일인대출 한도의 100%를 초과하는 부분에서 50%를 초과하는 부분으로 확대합니다. 또, 신협중앙회의 신용예탁금운용 업무와 관련해 자산운용성과에 따른 실적배당제 근거도 마련됩니다.

이번 개정법률안은 오늘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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