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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의 대주주 사외이사 선임 안된다

방명호

은행 이사회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앞으로 은행의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은 사외이사에 선임될 수 없습니다.

또한 은행의 겸업엄부 범위도 확대돼 신탁이나 신용카드, 자산운용업무뿐 아니라 투자자문이나 일임업무, 단기금융업무 등도 겸영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은행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차관회의를 통과해 오는 23일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금융위는 이와함께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인 은행이 동일 금융지주회사의 다른 자회사의 사모펀드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것을 대주주 취득제한의 예외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현행법상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의 취득범위는 은행 자기자본의 100분의1로 제한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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