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N NEWS
 

최신뉴스

금감원, 펀드신고서제도 도입...판매 책임 강화

방명호

thumbnailstart
금융감독원이 오는 2월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을 앞두고 자산운용사의 책임를 강화한 펀드신고서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자산운용사가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서는 약관보고만 하면 펀드발행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자통법이 시행되면 펀드등록, 펀드신고서제출,투자설명서 제출 등 3단계를 거쳐야 펀드 발행이 가능해집니다.


 
김동섭소장 일목균형표 2기 수강생 선착순 모집

펀드신고서나 투자설명서를 허위기재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 항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투자자보호를 위해 간이투자설명서제도 도입해 투자위험요소나 투자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을 요약해 제공하도록하고, 투자권유직원은 펀드 판매시 자신의 서명 확인서를 교부하도록해 판매사의 책임을 강화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펀드 신고서와 투자설명서 표지 상단에 펀드투자 위험등급을 1등급에서 5등급으로 표시하도록 하고, 파생펀드 등 투자위험이 높은 1등급의 경우 경고문구 강화 등 투자위험을 다르게 표시해 투자자가 위험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한편, 현재 간투법상 이미 설정ㆍ운용 중인 펀드의 경우 자통법 시행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 계속 판매하기 위해서는 자통법에 따른 펀드 등록과 신고서를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머니투데이방송의 기사에 대해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하실 분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고충처리인 : 콘텐츠총괄부장 ombudsman@mtn.co.kr02)2077-6288

MTN 기자실

경제전문 기자들의 취재파일
전체보기

    Pick 튜브

    기사보다 더 깊은 이야기
    전체보기

    엔터코노미

    more

      많이본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