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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e메일·통화기록 열람 추진"

김경미

금융당국이 주식 거래자의 e메일과 통화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해 논란이 예상됩니다.

금융감독당국 관계자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가를 조작하는 등의 불공정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주요 포털의 회원정보와 통화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전기통신사업법 제54조와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를 개정해야 해 '사생활 침해'의 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감독 관계자는 "주식 불공정거래에서 미공개정보 이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 상승하는 추세"라며 "충분한 혐의점이 발견된 경우에 한해 관련 정보를 요구할 수 있도록 제한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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