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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생명, 매도프 사기 피해 482억원

김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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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생명이 미국 월가의 버나드 매도프 금융사기로 인한 피해액을 481억7900만원으로 잠정 결론지었습니다. 이 액수는 지난 회계년도 상반기 당기순이익 864억원의 절반 이상에 해당합니다.

대한생명은 고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손실액을 2008년 12월말 결산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대한생명의 피해액은 총 투자금액을 각각의 투자시점 환율로 계산한 것으로, 국내 6개 금융기관 총 투자액인 9510만 달러의 53%를 차지합니다.



대한생명은 “5천만달러를 투자했지만 패어필드 센트리펀드의 자산운용사가 버나드매도프투자증권으로부터 사기를 당해 투자금액 회수가 불분명해졌다”며 “이들에 대한 소송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매도프 관련 손실의 결산 반영으로 대한생명의 소폭 지급여력축소가 예상되며, 손실 예상액은 대한생명의 지급여력금액 3조7527억원의 1.28% 수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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