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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기금 전환대출 3천만원까지 확대

방명호

내일부터 신용회복기금의 보증을 통해 지원하는 전환대출(환승론)이 현행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확대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채무금액과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금융위원회는 1일 'NEW START 2008 새로운 출발, 희망시작 프로젝트'와
'생활동감정책'의 일환으로 전환대출 사업의 지원범위가 확대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작년 9월2일 이후에 새로 대출 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는 기존 채무여부에 상관없이 지원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앞으로는 9월2일 이전에 체결한 고금리 채무가 있고, 작년 12월13일까지 대출 약정을 체결한 고금리채무가 3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예를들어, 작년 9월이전에 캐피탈사에서 500만원을 대출받고, 10월에 대부업체에서 300만원 대출을 받을 경우 전환대출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앞으로는 전환대출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지원자격은 현재 신용등급이 7등급∼10등급인 자로서 대출회사(캐피탈, 등록대부업체 등)에 원금 기준으로 3천만원 이하(기초생활수급자는 금액 제한 없음), 30%이상 금리의 채무를 정상상환하고 있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또한 지원내용은 30% 초과금리 대출을 신용회복기금의 보증을 통해 채무자의 신용도에 따라 20% 내외, 대출기간 1년∼3년, 은행권의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대출로 전환해 주는 것입니다.

금융위관계자는 이와더불어 "신용회복기금의 채무재조정 사업을 3천만원 이하 채무액으로 확대하는 계획도 예정보다 빠른 오는 5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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