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N NEWS
 

최신뉴스

금감원, 1월1일∼20일 고금리 피해 신고 당부

방명호

일부 대부업체들이 이자율 상한 규정이 일시 효력 상실한 지난 1월1일부터 20일까지 한도를 초과하는 고금리로 폭리를 취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자율 상한 규정은 이자율 최고 연 49%로 제한한 대부업법 규정이 지난해 12월31까지 적용되고, 1월1일부터 개정안 공포일 전일인 1월20일까지 일시적으로 효력이 상실되는 것을 말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 일부 대부업체가 이 기간동안 8억1천만원을 대출해주고 9억1만원을 상환받는 등 연 347%에 달하는 폭리를 취했다고 전했습니다.

금감원은 관계자는 "이 기간 동안 피해를 입었을 경우 관할법원과 금감원 서민금융피해상담센터에 적극신고 하고, 피해사례와 대응방법 등을 각 지방자치단체에도 통보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의 기사에 대해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하실 분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고충처리인 : 콘텐츠총괄부장 ombudsman@mtn.co.kr02)2077-6288

MTN 기자실

경제전문 기자들의 취재파일
전체보기

    Pick 튜브

    기사보다 더 깊은 이야기
    전체보기

    엔터코노미

    more

      많이본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