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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펀드 발행분담금 늘어난 만큼 감독분담금 줄인다.

방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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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금융감독원이 내년부터 펀드 등에 유가증권 발행분담금을 받기로 했습니다. 이때 늘어난 발행분담금만큼 금감원이 받는 감독분담금은 경감해 주기로 했습니다. 방명호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리포트 >
금감원의 예산은 감독분담금과 채권이나 주식 등 유가증권을 발행할 때 받는 발행분담금, 한국은행 출연금, 기타 이자수입 등으로 구성됩니다.



금감원은 올해 예산 2500억원 중 1900억원을 감독분담금으로, 500억원을 발행분담금, 100억원을 한국은행 출현금과 운영수입, 기타이자수입 등으로 마련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2010년부터 펀드에 대해서도 유가증권 발행 신고시 펀드설정액의 0.5bp(0.005%)를 발행신고분담금으로 받게 돼 약 20억원의 추가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발행분담금은 금감원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유가증권 발행신고서를 받을 때 같이 받는 일종의 수수료입니다.

이에따라 금융감독원은 늘어난 금액만큼 감독분담금을 줄인다고 밝혔습니다.

예산이 금융위 승인을 얻어 정해져있고, 발행분담금을 걷을 경우 예산을 초과할 수 있어 상대적으로 감독분담금을 줄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펀드에 발행분담금을 부과할 경우 결국 펀드투자자들에게 귀속 될 수 밖에 없어 투자자들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녹취]자산운용사 관계자:
"자산운용사 입장에서는 수익자에 돌아가는 수익을 최대한 높혀줘야하는데 과거에 비해 없었던 비용이 자꾸 생긴다면 수익자입장에서는 불리한 측면이 있는 것이죠."


금감원이 감독분담금을 줄일 경우 해마다 감독분담금을 지급해왔던 금융회사들의 부담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가뜩이나 펀드 손실로 힘들어하는 투자자들에게는 또다른 부담요인이 될 수 있어 적잖은 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MTN 방명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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