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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펀드 성과보수, 양날의 검 될까

권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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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자본시장통합법 시행 이후 생기는 변화 중 하나가 '공모펀드 내 성과보수 허용'입니다. 극히 예외적인 경우라고는 하지만, 운용인력들이 잘 한 만큼 보수를 챙길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권현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자본시장통합법 시행 이후 공모펀드에도 예외적으로 성과보수를 부과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특정 소수 고객들의 자금을 운용하는 사모펀드(PEF)에 대해서만 허용했지만, 대부분 일반투자자들이 가입하는 공모펀드에도 빗장이 풀리는 겁니다. /

이에따라 운용사들은 개인은 5억이상, 기관은 10억원이상 투자한 동시에 환매가 일정기간 금지된 투자자들에 한해 코스피대비 초과수익을 측정해 성과보수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단, 실적이 기준지표보다 저조할 시에는 반대로 기본 보수를 깎을 수 있어야 합니다. /

[기자 스탠드 업]
이 같은 제도가 업계 발전에 고무적이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
운용결과에 따라서 보수가 연동되면, 포트폴리오 구성에 있어 차별화를 유도할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

[녹취]
한국금융투자협회 관계자:
특성화돼 있고 정형화된 기준이 있어, 공모펀드라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더 뛰어난 능력을 보일 수 있는 합리적 방법이 존재한다면 굳이 배제할 필요가 없다...
/

하지만 운용인력들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운용인력들이 자금을 공격적으로 운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녹취] 송홍선 / 한국증권연구원 박사:
우리나라 공모펀드의 성과보수제도는 (성과수익과 초과수익에 대해 대칭적으로 적용되는구조가 아니기 때문에:생략) 펀드매니저로 하여금 공격적인 자산운용을 유도할 수 있고 투자자 측면에서 반드시 유리한 제도는 아닙니다.

실물펀드의 경우 코스피와 같은 기준지표 개발도 미결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결국 실적에 연계한 보수체계가 법적으로 허용되더라도, 보편화되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MTN 권현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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