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가입시 중요사항, 보험회사나 대리점에 알리세요!
방명호
보험가입시 과거 병력이나 중요 사항을 보험설계사가 아닌 보험대리점이나 보험회사에 제출해야 제대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보험가입자들이 보험설계사를 보험회사나 대리점과 동일하게 생각해 이와 관련된 분쟁이 자주발생한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현재 보험업법 상 보험설계사나 보험중개업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권한 병력사항 등 중요사항을 수령, 보험료를 수령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과거 병력을 보험설계사에게만 구두로 알리고 설계사가 이를 회사에 알리지 않았을 경우 사고 발생시 보험회사는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중도해약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보험설계사가 1회 보험료를 수령하는 경우는 보헙효력이 인정되지만, 2회부터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반드시 보험료를 보험회사나 보험 대리점에 내야합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설계사와 달리 보험중개사에게는 1회 보험료를 지급하더라도 효력이 없다”며 “보험을 판매하는 사람이 보험설계사인지 보험중개사인지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보험가입자들이 보험설계사를 보험회사나 대리점과 동일하게 생각해 이와 관련된 분쟁이 자주발생한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현재 보험업법 상 보험설계사나 보험중개업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권한 병력사항 등 중요사항을 수령, 보험료를 수령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과거 병력을 보험설계사에게만 구두로 알리고 설계사가 이를 회사에 알리지 않았을 경우 사고 발생시 보험회사는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중도해약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보험설계사가 1회 보험료를 수령하는 경우는 보헙효력이 인정되지만, 2회부터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반드시 보험료를 보험회사나 보험 대리점에 내야합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설계사와 달리 보험중개사에게는 1회 보험료를 지급하더라도 효력이 없다”며 “보험을 판매하는 사람이 보험설계사인지 보험중개사인지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