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에 금융기관 조사권' 법안 발의
오상연
금융안정을 위해 한은이 금융기관을 조사하고 금융위원회에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한은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석식 한나라당 의원은 오늘 한은의 설립 목적에 '금융 안정'을 추가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한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물가 안정'으로만 한정된 한국은행의 설립 목적에 '금융 안정'을 추가해 신용위기 때 정부와 금융 안정 방안을 협의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유동성 악화가 우려되는 금융기관의 실태조사가 필요할 경우 해당 금융기관을 서면 또는 현장 조사한 뒤 그 결과를 금융위에 통보하고 해당 금융기관에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석식 한나라당 의원은 오늘 한은의 설립 목적에 '금융 안정'을 추가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한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물가 안정'으로만 한정된 한국은행의 설립 목적에 '금융 안정'을 추가해 신용위기 때 정부와 금융 안정 방안을 협의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유동성 악화가 우려되는 금융기관의 실태조사가 필요할 경우 해당 금융기관을 서면 또는 현장 조사한 뒤 그 결과를 금융위에 통보하고 해당 금융기관에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