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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조정위, 기업 구조조정에 개입 확대

김성일

전국은행연합회는 '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채권은행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18개 국내은행이 참가한 이번 협약을 통해 채권금융기관 조정위원회는 주채권은행을 통해 부실 징후기업의 구조조정 진행과정을 파악할 수 있게 됐다.

또 채권은행들은 2010년 말까지 부실 징후 기업의 구조조정 과정에 이견이 있을 경우 채권금융기관 조정위원회에 의견을 물을 수 있다.

부실징후기업 이외의 기업에 대해서도 신규자금 배분 등에 대해 채권은행 간 이견이 있을 때마다 주채권은행이 채권금융기관 조정위원회에 의견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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