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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 500만원 미만 소득증빙서류 면제

방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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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500만원 미만의 소액 대출인 경우 소득금액증명서와 세목별과세증명서 등 소득을 증빙하는 서류없이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업종과 대부업을 겸업할 경우 대부업에서 발생하는 영업수익이 20%미만(직전사업연도말 손익계산서 기준)인 경우 '대부업'을 표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대부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내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3월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4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될 예정입니다.

이와함께 대부 광고의 표기방식 기준도 마련돼 앞으로 대출 상호의 글자 크기는 상표의 글자 크기 이상으로 나타내고 색상은 동일하게 표기해야합니다.

특히 상호와 등록번호, 전화번호, 이자율과 부대비용은 다른 광고사항보다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차별화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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