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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뱅킹도 계좌 지급정지 가능해진다

방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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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인터넷뱅킹과 폰뱅킹도 계좌 지급정지가 가능해집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 최근 발생한 인터넷뱅킹과 폰뱅킹 등에 의한 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계좌지급정지가 가능하도록 관계금융기관에 요청했습니다.

이에따라 피해자는 금융회사에 직접 방문하거나, 해당 금융회사의 사고신고 전화로 신고를 하면되고, 이후 영업일 기준 24시간 이내에 금융회사에 '전자금융사기자금지급정지요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금융회사는 신고를 받은 즉시 자행계좌에 대해서는 직접 지급을 정지하고 타행계좌에 대하여는 해당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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