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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 상실 종합보험 '논란'...순기능vs역기능

김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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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헌법재판소의 종합보험 가입 운전자 형사처벌 면책조항 위헌 결정에 따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보험업계에선 손해율이 낮아져 이를 반기고 있지만,
추가적인 사회비용이 소모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성일기자의 보돕니다.


< 리포트 >
헌법재판소가 법익의 균형성을 위반하고 있다며 종합보험 가입 운전자의 형사처벌 면책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



사실상 종합보험은 가장 큰 효력을 잃은 셈입니다.

그럼에도 보험업계가 이를 반기는 이유는 안전운전에 따른 교통사고 감소로 손해율이 낮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고봉중 / 손해보험협회 공익사업부장
"사고율이 떨어질 것이고 이에 따라 우리 업계 손해율도 낮아져 보험료 인하 요건이 생길 것이다."

형사처벌 면제 외에도 피해자 배상과 같은 장점이 있기 때문에 가입률 변동폭도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손보사들은 기존의 종합보험과의 차별화를 내세운 상품들을 경쟁적으로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험료가 낮아질 수 있다는 전망 뒤엔 우려도 있습니다.

특히 이번 결정이 생계와 직결되는 운수업계 종사자들은 의지와 상관없이 일어날 수 있는 사고사례를 들며 반발했습니다.

합의금을 노린 보험사기율 증가, 소송비용과 같은 추가적 사회비용 소모 등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인터뷰] 조연행 / 보험소비자연맹 사무국장
"형사합의를 보러 다니거나 경찰에 조사를 받으러 다녀야 하는 등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 것이다."/

[기자 스탠드 업]
헌재의 위헌 결정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그간의 보험가입 관행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MTN 김성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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