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법, 금융지주회사법 4월 처리로 연기
방명호
가
여야는 오늘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를 주 내용으로 한 독점규제와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소유 한도를 늘리는 은행법 개정안 등 경제관련법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합의했습니다.
반면 산업은행법 개정안과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은 4월에 처리하고 주택공사와 토지공사 통합법도 4월 첫째주로 미뤄졌습니다.
여야는 또 핵심 쟁점법안인 신문ㆍ방송법, 정보통신법 등 미디어 관련 4개 법안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 여야동수의‘사회적논의추진기구’를 설치해 100일간 논의한 뒤 6월 임시국에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반면 산업은행법 개정안과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은 4월에 처리하고 주택공사와 토지공사 통합법도 4월 첫째주로 미뤄졌습니다.
여야는 또 핵심 쟁점법안인 신문ㆍ방송법, 정보통신법 등 미디어 관련 4개 법안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 여야동수의‘사회적논의추진기구’를 설치해 100일간 논의한 뒤 6월 임시국에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