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 은행법ㆍ출총제 폐지' 강행 처리
방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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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가 오늘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를 내용하는 독점규제와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가결처리했습니다. 또한 금산분리 완화와 관련한 은행법 개정안도 처리했습니다.
은행법 개정안중 쟁점이 됐던 산업자본의 은행투자한도는 10%로 정하고, 산업자본의 사모펀드투자회사(PEF) 출자비율은 당초 '30% 이상'에서 '20% 이상'으로 수정됐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의 반대속에 강행 표결처리 돼 여야간 대립은 다시 심해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