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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사전 채무재조정제도 4월 시행

방명호

 금융위원회가  여러 금융기관의 채무를 1개월이상 3개월미만으로 연체한 다중채무자에게 대출금리인하 등의 혜택을 주는 사전 채무재조정제도(프리워크아웃)를 4월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오늘 금융소외자에 대한 신용회복지원을 현장 점검을 위해 자산관리공사를 방문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진 위원장은 금융기관들의 불만에 대해서는 "현재 금융기관들과 충분히 협의를 했다"라며 "현재 적용대상은 20만명정도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은행법 개정안의 처리 연기에 대해서 "현재 4%로 지분출자를 제한한 나라는 드물다"라며 "사모펀드(PEF) 등을 통하면 비금융 자본들을 끌어 모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아쉽고 안타깝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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