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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시장 단일가매매방식 4월 6일부터 변경

김영미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가 관리종목의 단일가매매 시행일을 당초 4월 1일에서 4월 6일(월)로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관리종목의 정규시장 매매체결방식을 '연속적 경쟁매매방식'에서 '30분 단위의 주기적 단일가매매방식'으로 변경해 오전 9시부터 오후3시까지 13회의 단일가매매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거래소는 이를 통해 숙고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고 건전한 투자풍토가 조성돼 시장의 질적 수준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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