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금융권도 연체이자 징수방법 개선
방명호
가
상호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도 대출연체사실을 고객에게 정확한 통지없이 대출연체이자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여신전문회사와 신협협동조합, 상호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은 협회와 중앙회를 통해 논의중"이라며"전산시스템을 갖춰 올해안에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최근 은행들이 이자연체자의 경우 전산에 별도로 표시되도록 전산시스템을 개발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또한 이자납입을 자동이체로 납부할 경우 일부은행에서 통장잔액이 납입 이자금액 보다 적으면 미납이자 전액에 대해 연체이자를 징수했지만, 앞으로는 통장잔액범위 내 금액은 이체되도록 조치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여신전문회사와 신협협동조합, 상호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은 협회와 중앙회를 통해 논의중"이라며"전산시스템을 갖춰 올해안에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최근 은행들이 이자연체자의 경우 전산에 별도로 표시되도록 전산시스템을 개발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또한 이자납입을 자동이체로 납부할 경우 일부은행에서 통장잔액이 납입 이자금액 보다 적으면 미납이자 전액에 대해 연체이자를 징수했지만, 앞으로는 통장잔액범위 내 금액은 이체되도록 조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