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임금 1-5% 반납...소외계층 지원
방명호
금융위원회 5급 이상 공무원들이 봉급의 일정부분을 반납해 결식아동과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 등 소외계층 지원을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모금은 올해 말까지 이뤄지면 1급인 실장급은 봉급의 5%, 국장급 3%, 과장급 2%, 사무관 이상은 1%씩 반납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봉급 자율반납은 올해 말까지 이뤄진다"라며"올해말까지 약 7333만원의 금액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모금은 올해 말까지 이뤄지면 1급인 실장급은 봉급의 5%, 국장급 3%, 과장급 2%, 사무관 이상은 1%씩 반납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봉급 자율반납은 올해 말까지 이뤄진다"라며"올해말까지 약 7333만원의 금액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