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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집단 친족범위 6촌 이내로 축소

임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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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집단 계열사 소속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동일인 친족범위를 현행 혈족 8촌에서 6촌으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최근 법무부가 상법 시행령을 개정해 특수관계인의 혈족범위를 6촌으로 축소함에 따라 공정거래법 시행령도 같은 내용으로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새롭게 도입된 '기업집단 현황 등 공시제도'에 관한 세부사항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산규모 5조 원 이상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은 기업집단 일반현황과 함께 특수관계인 주식소유현황, 소속회사간 출자현황 등 내부거래 현황을 공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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